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

분양권 취득주택의 거주요건 충족 전 종전주택 양도 가능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25-법규재산-1031 [법규과-2741] 선고일 2025.11.27
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6조의3제3항제1호의 거주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,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

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국내에 1주택(종전주택)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6조의3제3항제1호의 거주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,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 다만, 해당 특례 적용 후 같은 영 제156조의3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 당시 동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·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

○ ’14.12.12. A아파트 취득

○ ’22. 6.10. B분양권 취득

○ ’24. 1. 2. B분양권 신규주택 사용승인

○ ’24.12.14. B분양권에 대한 잔금 납부

○ ’25. 9.30. A주택 양도

○ ’27. 1월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예정

* A주택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을 전제로 질의함

2. 질의요지

○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6조의3 제3항 제1호는 분양권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,

• 해당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

3. 관련 법령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
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1세대가 양도일(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다)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)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]을 말한다. 다만,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【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】

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(이하 이 항에서 "종전주택"이라 한다)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,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.

1.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, 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

2.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

⑩ 제3항을 적용받은 1세대(제5항ㆍ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제3항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)가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 당시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